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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 법률사무소의
기업·국제거래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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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국경을 넘어서 용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기업에게 프리랜서로서 용역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외국기업과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유의할 점이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업무의 내용, 대금지급, 결과물의 소유(저작권 이슈)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에 나아가 해외에 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제거래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준거법은 물론 업무의 통제와 손해배상 등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가장 유의 깊게 살펴볼 부분은 손해배상에 관한 것입니다.
해외기업 입장에서는 프리랜서의 업무 또는 작업을 통제하기 위해 손해배상에 관해서 신경쓰기 마련입니다.
프리랜서 입장에서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을 유리하게 가져오기 위해서는 업무 내용과 작업 범위를 정확히 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 손해배상청구를 방어하기 위한 증거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계약에 위반한 증거는 효력이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준거법에 따른 쟁점들도 검토해야 합니다.
국제거래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작성한 프리랜서계약서는 프리랜서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해외기업과 협업하는 것인 기회인 동시에 위험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거래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법률문제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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