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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전시회(박람회)를 위한 협업 시 유의 사항

김&리 법률사무소
2023-12-20
조회수 756

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해외에서 개최되는 전시회(박람회)에 참가하는 것은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해외 전시회를 직접 준비하고 참가할 수도 있지만, 현지 업체와 협업을 하여 전시회에 참가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시장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경우 현지 업체를 통해 해외 소비자에게 더욱 적합한 이벤트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해당 업체는 물론 다른 수입 업체와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지 업체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사업 기회를 중간에 가로챌 수 있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막기 위해서는 현지 업체와 협업을 하는 동시에 통제를 할 수 있는 장치, 즉 계약서를 마련해야 합니다. 

 

[해결 사례]

고객님은 한국에서 생산한 아이디어 상품을 인도네시아에 수출하고자 하는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가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이미 다른 물품을 거래 중이던 인도네시아 현지 업체와 협업하여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전시에 출품할 물품은 아직 정식으로 출시하기 전이었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상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현지 업체가 디자인 등을 도용하거나 중간에 사업 기회를 가로채지 않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전시회를 위해 양사가 협업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현지 업체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아가 전시회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에 대한 처리도 명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협업을 통해 양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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