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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 법률사무소의
기업·국제거래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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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제조물을 한국으로 수입할 때 놓치면 안되는 중요한 쟁점이 있습니다.
바로 흔히 Warranty라고 부르는 '하자보증'입니다.
특히 제조물을 수출입할 경우 하자보증에 문제가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수입품목이 국내에 들어온 이후에는 한국법에 따른 하자보증 및 결함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이 수출입계약서, 즉 매매계약서에는 누락된 사례가 많습니다.
이 경우 수입자가 하자보증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법에 따른 요건을 검토하여 이를 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결 사례]
고객님은 일본으로부터 제조물을 수입하고자 하였습니다.
한국법과 일본법은 유사한 면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자보증에 관해서는 제조물이 판매되는 한국법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하자보증에 관한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되도록 계약서를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제조물책임과 하자보증에 관한 조항이 달리 적용되도록 하여 고객님을 확실히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조물을 수입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와 이슈, 전문가와 함께하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법률문제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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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오늘이 평안하길 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