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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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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플라이언스 (노무, 세무, 상법 및 자본시장법), 거래대금 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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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국제거래 자문, 관세 (관세평가 및 관세율 적용), 통관, 원산지 관리 및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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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 법률사무소의
기업·국제거래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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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해외의 우수한 업체와 상품을 발굴하여 국내로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직 한국에 소개되지 않은 상품을 들여와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독점판매권(독점수입권권)까지 받을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업체가 수출이 처음인 경우 여러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예로, 계약서 작성부터 수출자와 수입자의 의견이 다른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현지 업체, 즉 수출자는 익숙한 현지 국내판매를 기준으로 계약조건을 주장할 것이고, 수입자는 이와 다르게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엄연히 국제거래이기 때문에 국제거래에 맞는 계약 내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해결 사례]
고객님은 일본에서 판매 중인 제품을 한국으로 수입하는 계약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제품의 품질을 뛰어났지만, 일본 업체가 수출입거래에 대해서는 무지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잡한 국제거래를 진행하기 위한 계약서가 필요했습니다.
고객님은 상대방과 원만한 비즈니스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했습니다.
국제거래의 특성과 상대방인 일본 현지 업체의 입장을 고려한 계약서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도 안내해 드렸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법률문제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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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오늘이 평안하길 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