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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와 근로자의 구분에 관한 유의사항

김&리 법률사무소
2024-01-04

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내가 프리랜서인지 또는 근로자인지"에 관한 문의는 변호사가 자주 받는 문의 중 하나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근로자에 해당하면 퇴직금 등을 받을 수 있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 등 보호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프리랜서와 근로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프리랜서는 '도급계약'에 해당하고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계약은 ‘일의 완성’이 목적이고, 근로계약은 ‘노무의 제공’이 목적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법 조문을 살펴보면 더욱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5조(고용의 의의) 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의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만으로는 프리랜서와 근로자를 구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와 더불어 업무에 대한 전적인 권한과 사용자에 대한 종속성이라는 요소를 추가로 고려하여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판단합니다. 


1. 업무에 대한 전적인 권한이 있는가?

프리랜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주어진 업무를 완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계약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프리랜서에게 업무를 지시할 권한이 없습니다.

한편 근로자는 사용자(고용주)의 지시를 받아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업무상 모든 권한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2. 종속성이 있는가?

제공하는 업무에 종속성이 높으면 근로계약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속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종속성을 높이는 요건

종속성이 낮추는 요건

업무의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며 사용자가 지시 및 감독을 한다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계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며 특정 사업장에게서 업무를 한다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을 적용한다기본급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변동적이다
비품 및 원자재는 사업주의 소유이며 제3자를 고용할 수 없다업무시간이 탄력적이다


여러 기준과 요건이 있음에도 여전히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구분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적법한 인사노무 업무을 위해서는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정확한 구분이 필수입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전문가는 고객님의 준법경영을 위한 신속하고 정확한 해결 방법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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