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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정보를 유출한 퇴사자에 대한 합의서 진행 사례

김&리 법률사무소
2024-01-07

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가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해고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끝난다는 것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귀책으로 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명확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확실한 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있고, 추후 해고무효확인소송 등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해결 사례]

고객님 회사의 근로자가 회사의 비밀정보를 유출하였고, 이에 대해서 해고통지가 이루어졌습니다. 

고객님은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변호사에게 합의서 작성 및 진행을 의뢰하였습니다. 

합의서 내용으로 1) 근로자가 회사의 비밀정보를 더 이상 유출하지 않겠다는 것과 2) 근로자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회사에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신속하고  확실한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해고절차와 손해배상으로 인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방지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변호사가 작성한 문서는 법률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법률문제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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