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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취업소개 플랫폼 사업을 위한 자문

김&리 법률사무소
2024-01-08

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플랫폼 사업은 제품 또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제폼 또는 서비스 판매자와 구매자를 서로 연결하는 형태의 사업입니다.  

플랫폼 사업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플랫폼 사업자가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여 주는 것으로부터 수수료나 광고료 등을 통해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수쇼를 받는 플랫폼 사업으로는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이나 전자책을 판매하는 플랫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광고료를 받는 플랫폼 사업은 변호사 플랫폼이 대표적입니다. 

플랫폼 사업자가 변호사는 아니지만 변호사와 의뢰인을 연결하는 플랫폼을 마련하고, 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로부터 광고료를 받는 형태로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이렇듯 플랫폼 사업은 비교적 탄력적으로 규제에 대응하며 다양한 산업 분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사업이  모든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플랫폼 사업이 판매자 또는 구매자의 불법적인 행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을 단순히 소개하였다는 것만으로 플랫폼 사업자가 면책되는 것이 아닙니다. 

플랫폼 사업자 역시 해당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며, 나아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 사례] 

고객님은 외국인의 한국 내 취업활동을 위한 플랫폼을 운영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경쟁 플랫폼과의 차별점을 두기 위해 아직 취업비자를 구비하지 못한 외국인을 대상으로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에 불법성은 없는지, 또한 수익구조에 위법사항은 없는지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고객님이 구상한 사업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할 위험성이 높았습니다. 

자칫 불법체류자의 취업을 알선하는 것으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직업안정법의 '직업소개'와의 관계에서도 불법체류자에 대한 취업브로커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은 결국 수익구조에도 위법성을 유발할 수 있었습니다. 

고객님에게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자문의견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사업 전반을 수정하여 더 나은  사업을 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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