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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문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2024-01-10

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위법적인 행위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를 사용자(사장, 대표이사, 고용주)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을 알게된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을 받고 있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에게 신고하여도 별 다른 조사나 조치가 없는 사례가 많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괴롭힘을 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회사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근무해온 가해자를 처벌하기 쉽지 않기도 합니다. 

또한 큰 문제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회사에서는 좋게만 처리하자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로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담당하는 인사팀이나 인사부서에서 이를 고의적으로 은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을 살펴보면 신고를 접수한 회사에서도 어떻게 해결할 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절차는 징계와 유사합니다. 

억울한 가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법적인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 직장 내 괴롭힘 조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인 근로자는 외부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회사나 사용자도 이에 대한 적법한 대응을 위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고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찾는 것,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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