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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대금을 일부만 지급한 상대방, 소송 전에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김&리 법률사무소
2024-01-14

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도급이란 "어떤 일의 완성을 부탁받은 자(수급인)가 일을 하기로 약정하고, 부탁한 자(도급인)가 그 일이 완성되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으로부터 어떠한 업무나 작업을 의뢰 받아 수행하였다면 대부분 도급계약에 해당합니다. 

도급계약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디자인 작업, 물품의 제작, 일회성 용역제공, 프로그램 개발, 자동차 등 물품 수리, 각종 예술 작업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도급은 업무가 완료되면 대금을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정작업이나 보완작업이 추가로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수정작업이나 보완작업이 필요하다고 하여도 일단 업무가 완료되면 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작업물이 마음에 안든다거나 업무가 일부 완료되지 않았다며 대금 지급의 일부만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받아들일 수 있지만, 부당하게 대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에는 도급 대금을 받을 수 있는 확실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여 상대방이 도급대금을 모두 지급하도록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문제는 대금이 크지가 않을 경우 소송까지 진행하기에는 부담이스럽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소송 전에 변호사의 내용증명으로 문제 해결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실제 사례 중 하나로, 디자인 작업을 제공하였지만 대금을 받지 못한 고객님의 사례가 있습니다. 

고객님은 작업물을 모두 제공하였지만, 상대방은 디자인 작업물에 작은 하자가 있다며 대금을 일부 밖에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가 고객님과 상대방 사이의 디자인 계약서, 작업 범위, 무엇보다 서로 주고 받은 대화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대화 내용 중에는 고객님이 제시한 디자인 시안을 상대방이 확인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디자인 최종안을 확인한 것이 아니었다며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상대방의 부당한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논리를 마련하고, 확실하게 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고객님은 도급대금이 빨리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속하고 또한 정확하게 내용증명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률 문제, 소송만이 답이 아닙니다. 

전문가인 변호사와 함께하면 소송 전에도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법률문제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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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오늘이 평안하길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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