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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무역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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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을 중국 OEM 계약 자문
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외국에서 제품을 생산한 후 이를 한국이 아닌 제3국에 파는 무역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두 가지 무역이 결합한 형태입니다.
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는 거래 중 하나로 'OEM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외국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거래는 '중계무역'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무역거래는 흔한 형태이지만, 해외에서 물품이 생산되고 판매되기 때문에 확실한 관리를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OEM에서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확한 계약서는 필수입니다.
[자문 사례]
고객님은 중국에서 생산한 스포츠용품을 일본 및 대만으로 바로 수출하는 거래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에 알리바바 등을 통해 중국 업체를 찾았고, 중국 업체와 OEM 계약서를 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중국 업체는 OEM 거래와 수출 거래를 많이 해 본 업체였습니다.
상대방이 불리한 계약서를 제시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고객님 측에서 계약서 초안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한국으로 수입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 등으로 수출된다는 점을 충분히 반영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협의 중에 누락된 하자보증(warranty)을 보충하고, 복잡한 인도조건 (EXW, FOB, CIF)도 고객님에게 유리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나아가 중국 업체가 결함이 없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샘플 검수와 품질 조건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계약서를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OEM 방식을 수반한 중계무역의 유의점도 상세히 자문해 드렸습니다.
상대방과 큰 이견 없이 계약이 체결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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