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가벼운 접촉 사고였지만 12대 중과실이 문제된 사건
고객님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상대방 차량과 가벼운 접촉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차량의 파손 정도나 사고의 규모만 보면 보험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일반적인 교통사고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고객님이 불법유턴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켰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불법유턴으로 인한 사고가 인정될 경우 이른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단순한 접촉 사고라고 넘기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당시 사고 경위와 차량의 진행 방향 등을 살펴보면 실제로 불법유턴이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역시 곧바로 고객님을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고 참고인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확인하기로 하였습니다.
고객님은 참고인 조사 단계부터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대응
교통사고 사건에서는 사고 직후의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운전자가 실제로 어떠한 경로로 이동하였는지, 유턴을 할 때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은 없었는지, 사고 지점의 도로 구조와 교통 흐름은 어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불법유턴이라고 주장하더라도 12대 중과실 사고가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차량의 움직임과 사고 발생 과정을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경찰의 참고인 조사부터 고객님과 함께 조사에 대응하였습니다.
변호사는 고객님의 설명을 바탕으로 사고 당시 차량의 진행 과정과 방향 전환 경위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블랙박스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불법유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차량의 이동 경로와 사고 발생 위치가 피해자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참고인 조사 단계에서 불법유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3. 12대 중과실 혐의 없이 입건 전 조사종결
경찰은 사고가 불법유턴으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고는 피해자가 주장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고객님은 자동차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입건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입건 전 조사종결'로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가벼운 접촉 사고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불법유턴이나 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을 주장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고가 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안일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초기부터 실제 운전 경로와 사고 경위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참고인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가 조력하여 불법유턴 주장을 방어하고 입건 전에 사건을 종결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