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직장 내 괴롭힘 전문 변호사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과 회사의 의무
직장 내 괴롭힘은 2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직장 내에 있는 모든 조직원은 다른 근로자를 괴롭혀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근로자와 근로자, 모든 관계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의무를 부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두 번째로, 직장 내에서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사, 즉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알게 되면 즉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면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인사 조치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을 무시한다면?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반드시 대응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회사 내부에서는 조직 분위기, 인사 관계, 책임 회피 등의 이유로 사건을 축소하거나 형식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예로, 가해자가 실적이 좋다면 피해자에게 "좋게 좋게 끝내자"며 회유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신고자(피해자)가 제대로 피해 사실을 회사에 전달하기에 부담 크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
- 조직 내 관계 악화에 대한 부담
- 사건이 오히려 확대될 가능성
- 2차 가해에 대한 걱정
이러한 이유로 문제는 장기화되거나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위한 내용증명
회사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보다 공식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으로 특정 사실과 요구사항을 문서로 명확하게 기록하여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내용증명은 단순한 통지가 아니라 법적 대응을 전제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구체적 사실
- 괴롭힘 행위의 반복성 및 피해 정도
-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적 근거
- 가해자에 대한 특정과 피해자와의 관계
- 회사의 조사 및 조치 의무 명시
- 일정 기간 내 대응 요구
4. 변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내용증명의 장점
직접 말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용증명은 효과적인 선택지입니다.
그럼에도 내용증명을 보내기 망설일 수 있습니다.
회사의 구성원이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너무 큰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 변호사에게 내용증명 의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정확한 내용증명으로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조치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객관적인 판단과 확실한 법적 근거가 있는 내용증명이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자를 익명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존재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기를 꺼리는 이유 중 하나가 이로 인해 회사로부터 받을 불이익이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익명으로 신고를 한다면 불이익을 받을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5.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조력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를 보면 내용증명을 받은 이후 회사의 태도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에는 미온적인 태도로 제대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지만,
변호사의 내용증명을 통한 신고 이후에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시작하고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신고자를 익명으로 한 사례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접수하여 조사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익명 신고의 경우 회사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의 내용증명이 갖는 무게가 있기에 회사에서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정확한 내용증명은 단순히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회사에 실질적인 행동을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확실한 조치가 필요할 때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