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정책자금 수수료 대응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1. 다른 정책자금을 받았는데 성공보수를 요구하는 정책자금 브로커
2. 정책자금 브로커가 컨설팅 대상이 바뀌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3. 처음 정책자금이 승인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한 경우
4. 정책자금 수수료 분쟁에서 확인할 핵심 사항
1. 다른 정책자금을 받았는데 성공보수를 요구하는 정책자금 브로커
예를 들어 사업자가 A 정책자금에 관한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 정책자금의 신청을 준비하거나 승인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실제 신청은 진행되지 않았거나 승인에 실패했습니다.
그 후 사업자가 별도로 정보를 찾아 B 정책자금을 직접 신청하여 승인받았습니다.
그런데 컨설팅 업체, 즉 정책자금 브로커가 B 정책자금까지 자신들의 업무 성과라며 수수료를 요구합니다.
이 경우에는 정책자금의 승인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다음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당시 A 정책자금만 구체적으로 논의했는지
B 정책자금이 계약상 업무 범위에 포함되어 있었는지
B 정책자금의 존재를 누가 먼저 확인했는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누가 작성했는지
정책자금 브로커가 신청이나 보완 절차에 실제로 관여했는지
업체의 업무와 승인 결과 사이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2. 정책자금 브로커가 컨설팅 대상이 바뀌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정책자금 브로커가 카카오톡이나 전화로 다른 정책자금을 언급한 뒤, 이를 근거로 컨설팅 대상이 A 정책자금에서 B 정책자금으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 중 다른 정책자금을 한두 차례 언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컨설팅 대상과 성공보수 약정까지 당연히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음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변경에 동의했는지
새로운 정책자금에 대해서도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했는지
수수료의 비율과 지급 조건이 합의되었는지
정책자금 브로커가 실제로 새로운 업무를 수행했는지
기존 계약을 변경하는 절차가 있었는지
정책자금의 명칭만 언급했는지, 아니면 새로운 업무 범위와 성공보수까지 합의했는지가 핵심입니다.
3. 처음 정책자금이 승인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한 경우
당초 컨설팅 대상으로 정한 정책자금이 승인되지 않자 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하였다면?
그 이후 승인된 정책자금까지 기존 계약의 성과로 볼 수 있는지는 더욱 엄격하게 따져야 합니다.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면 원칙적으로 그 이후의 업무에 대해서는 계약의 효력이 계속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계약 종료 후 다른 정책자금을 직접 알아보고 별도로 신청하여 승인받았다면 정책자금 브로커가 이를 근거로 성공보수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초 신청하기로 한 정책자금이 무엇이었는지
해당 정책자금 승인을 위해 어떤 업무를 진행했는지
사업자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했는지
정책자금 브로커가 해지 통보 이후에도 왜 업무를 수행했는지
이후 승인된 정책자금이 기존 계약과 별개의 자금인지
새로운 정책자금을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신청했는지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사업자가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였다면 계약이 실질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후 별도의 정책자금이 승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종료된 계약을 다시 적용하여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결국 핵심은 해당 정책자금이 승인되기 전에 컨설팅 계약이 명확히 종료되었는지입니다.
4. 정책자금 수수료 분쟁에서 확인할 핵심 사항
정책자금 수수료 청구가 정당한지는 승인 결과 하나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 계약 당시 어떤 정책자금을 논의했는지, 컨설팅 대상이 적법하게 변경되었는지, 계약이 언제 종료되었는지, 정책자금 브로커가 실제로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에 살펴본 것처럼 사업자가 계약 종료 후 별개의 정책자금을 독자적으로 찾아 직접 신청했다면 기존 계약에 근거한 성공보수 청구는 근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지급을 약속하기 전에 계약 내용, 대상 변경 여부, 해지 경위와 실제 업무 수행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성공보수 청구의 계약상 근거와 제3자 부당개입에 해당할 가능성을 각각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