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1. 소송을 피하고 싶은 기업을 위한 해결 방법
2. 내용증명을 강하게 작성하면 협상에 더 유리할까요?
3. 협의를 위한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에 정해야 하는 것은?
4. 상대방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5. 김&리 법률사무소 기업 분쟁 전문 변호사
1. 소송을 피하고 싶은 기업을 위한 해결 방법
고객님으로부터 “변호사님 소송은 피하고 싶습니다.”라는 요청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법률 분쟁이 생겼다면 소송이 ‘최종적인 해결책’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기업과 기업 사이의 분쟁은 양측이 소송을 피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 관계가 있다보니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원만히 해결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기업 분쟁에서 협의는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
수많은 기업 분쟁을 해결해 온 변호사로서 추천하는 것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보통 내용증명은 상대방을 압박하거나 법적 조치를 예고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업 사이 분쟁에서 내용증명은 본격적인 협상 테이블을 여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업 간 분쟁에서 ‘내용증명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 내용증명을 강하게 작성하면 협상에 더 유리할까요?
내용증명 작성을 앞두고 고객님들이 많이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겁을 먹도록 내용증명을 강하게 쓰는 것이 낫냐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타당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협의를 위한 내용증명은 어조나 내용이 강하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요구사항이 분명한 내용증명과 강압적인 내용증명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요구사항을 분명히 밝히고, 서로 무엇을 얻어갈 수 있을지’를 적어야 협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만 한다면, 상대방도 방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용증명을 작성할 땐 강한 단어, 센 문장으로 채우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기업 간 분쟁에서 합의가 목표라면 이에 맞는 내용증명이 필요합니다.
3. 협의를 위한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에 정해야 하는 것은?
협의를 위한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에 먼저 결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는가?”입니다.
협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와 상대방이 서로 한 걸음씩 양보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양보를 전제로하지 않은 협의는 ‘일방적 요구’입니다.
이때 고려할 것이 상대방과의 거래 관계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당장의 손익을 따지기보다 거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이익일 수 있습니다.
즉, 장기적으로 중요한 거래 상대방이라면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경영상 더 큰 이익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 작성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문장을 반드시 고민해 볼 것을 권합니다.
‘우리 회사가 원하는 타협점이 어디인가?’
내용증명은 그 타협점에 이르기 위한 수단입니다.
4. 상대방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내용증명 받았습니다.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시죠.”
위와 같은 연락이 왔다면 내용증명은 이미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내용증명의 목적이 실질적인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협상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강하게 압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대방도 협상에 나오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용증명부터 이러한 실질적인 이익을 담아 내어야 합니다.
물론 모든 기업 분쟁을 내용증명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상대방의 자산 상황이 악화되고 있꺼나 시간만 끌 가능성이 높은 경우라면 신속하게 민사소송 및 가압류와 같은 법적 조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의 상황과 계약관계, 보유한 증거, 향후 소송 가능성을 보고 얼마나 압박할 것인지, 얼마나 협상 여지를 열어둘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협상은 무조건 양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요구사항은 분명하게 주장하면서도 상대방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끔 하는 작은 틈새를 열어두어야 합니다.
내용증명도 이렇게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5. 김&리 법률사무소 기업 분쟁 전문 변호사
기업 간 분쟁에서 내용증명은 싸움을 시작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업간 분쟁에서 내용증명은
1. 현재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사실을 정리하는 것이고,
2. 멈춰버린 협의를 의사결정권자에게 전달하는 것이고,
3. 우리 회사의 입장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고,
4. 동시에 상대방에게 선택지를 제안하는 수단입니다.
기업 분쟁에서 좋은 내용증명은 강한 어조로만 작성한 문서가 아닙니다.
우리 회사가 원하는 결과가 무엇인지 정하고, 상대방의 반응을 예상하고, 협상과 그 이후의 관계까지를 연결하여 설계하는 문서입니다.
이 과정에서 계약관계와 법적 쟁점, 협상 이후 소송의 승패 가능성까지 판단하고자 한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에게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이익입니다.
분쟁에서도 실리를 찾고자 한다면 내용증명은 그 전략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