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기업 전문 변호사입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법인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 있거나, 여러 사람이 함께 사업을 시작하거나, 회사의 지분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면 주식회사가 적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상호를 먼저 정해야 하는지, 자본금을 먼저 넣어야 하는지, 정관은 어떻게 작성하는지 준비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기업 전문 변호사가 일반적인 주식회사의 법인설립절차를 순서대로 알려드립니다.
1. 가장 먼저 회사의 기본사항을 정합니다.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먼저 앞으로 만들 회사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입니다.
회사의 상호
본점 소재지
회사가 영위할 사업목적
자본금
발행할 주식의 수와 주당의 금액
주주와 각자의 지분율
이사 등 임원
사업연도와 공고방법
이 단계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 사업목적과 주주별 지분율입니다.
사업목적은 현재 실제로 하고 있는 사업만 생각해서 지나치게 좁게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향후 예정하고 있는 사업까지 고려해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법인설립과 별도로 해당 사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분율도 누가 돈을 얼마나 투자했는지만 보고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향후 의결권, 대표이사 선임, 투자유치, 이익배당과 회사의 경영권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에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특히 공동창업이라면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각자의 지분과 역할을 충분히 명시한 계약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주식회사의 정관을 작성합니다.
회사의 기본적인 운영규칙을 정한 문서가 정관입니다.
상법에서는 정관에 회사의 목적, 상호, 발행할 주식의 총수, 설립 당시 발행하는 주식의 수, 본점 소재지, 공고방법, 발기인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표준정관을 찾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인 설립 자체만 생각하면 괜찮겠지만, 실제 회사 운영까지 생각한다면 정관의 내용을 상세히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의 양도 제한, 대표이사의 선임 방법, 이사의 보수,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운영, 신주발행, 스톡옵션 등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나중에 투자 또는 주주 사이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소규모 회사의 경우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대한 공증인의 인증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3. 주식을 인수하고 자본금을 납입합니다.
주식회사에서는 주주가 주식을 인수하고 그 대금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회사의 자본금이 만들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창업자들이 설립 당시 발행되는 주식을 모두 인수하는 발기설립 방식을 많이 활용합니다.
발기인은 설립 당시 발행하는 주식 전부를 인수하고 주식의 인수가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상당한 자본금이 필요했지만 현재는 법률상 최저자본금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자본금을 무조건 최소한으로 정하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사무실을 임차하고 직원을 고용하거나 물품을 구입해야 한다면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적은 자본금으로 회사를 설립한 뒤 대표이사가 계속 개인 돈을 회사에 넣는 구조가 되면 회계와 자금관계가 오히려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가능한 최소금액보다는 실제 사업규모에 맞는 자본금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이사 등 회사의 임원을 정합니다
자본금 납입이 끝나면 회사를 운영할 이사를 선임하고 설립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일반적인 주식회사는 이사를 3명 이상 두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만 둘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감사를 반드시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소규모 법인이라면 대표자 1명을 이사로 두고 비교적 간단한 지배구조로 회사를 설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공동창업자나 투자자가 있는 회사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누가 이사가 되는지, 누가 대표권을 가지는지, 중요한 의사결정을 누구의 동의로 할 것인지는 향후 경영권 분쟁과 직접 연결될 수 있습니다.
5.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앞의 절차가 완료되면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설립등기에는 상호, 목적, 본점, 자본금, 발행주식의 내용, 임원 등에 관한 사항이 등기됩니다.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상법에서 정한 설립절차가 종료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완료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법인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정관을 비롯하여 주식인수 관련 서류, 임원 취임승낙서, 조사보고서, 자본금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등 설립 형태에 맞는 여러 서류가 필요합니다.
문서가 잘못되면 등기 과정에서 보정을 요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상호, 주소, 주식 수, 자본금, 임원 등의 내용을 정확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법인설립등기 이후 영업을 위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설립등기가 완료되었다고 사업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4대보험 등 실제 사업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자등록은 설립등기와는 별개의 절차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라 법인은 원칙적으로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7. 법인설립에서 등기보다 중요한 것은 회사의 구조입니다.
법인설립절차 자체만 놓고 보면 예전보다 훨씬 간단해졌습니다.
대부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설립을 위한 정보도 인터넷으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를 한 번 설립하고 나면 정관을 변경하거나 잘못 정한 지분구조를 수정하는 것은 설립보다 훨씬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외부 투자를 받을 예정이라면 누가 얼마의 지분을 가질 것인지, 이사는 어떻게 선임할 것인지, 중요한 의사결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어떤 제한을 둘 것인지를 설립 단계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설립은 서류를 제출하여 회사를 만드는 절차인 동시에 운영할 회사의 핵심 구조를 설계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사업계획과 주주관계까지 고려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