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1. 판결문이 있어도 겪는 채권회수의 어려움
2. 강제집행 방법과 고려사항
3. 채권회수 가능성이 높은 강제집행 선택
1. 판결문이 있어도 겪는 채권회수의 어려움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채권자는 이제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판결문을 받는 것과 실제로 채권을 회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판결문은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이를 '집행권원'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승소를 햇다고 해서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 자동으로 돈을 받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적절한 집행대상을 선택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2. 강제집행 방법과 고려사항
(1) 통장압류를 해도 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용하는 은행을 알고 있다면 예금채권(계좌) 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은행에 계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계좌에 충분한 잔액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 은행에 압류를 신청했더라도 압류 당시 예금이 없다면 실제 회수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을 다수 지정할수록 신청비용과 송달비용도 늘어날 수 있으므로, 확인되는 계좌마다 무조건 압류하는 것이 항상 효율적인 것은 아닙니다.
(2) 부동산이 있어도 경매의 실익을 따져야 합니다.
채무자 명의의 토지나 건물이 확인되면 부동산 강제경매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이 있다는 사실과 그 부동산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이미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진행하고 있거나 선순위 근저당권과 조세채권이 많다면, 경매가 끝나도 일반 채권자에게 돌아오는 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채권액이 소액이라면 경매에 필요한 비용과 기간이 예상 회수액보다 클 수도 있습니다.
예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경매가 진행 중이고 채권액이 몇백만 원 정도인 수준이라면 부동산 강제경매보다 다른 회수방법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3) 임대차보증금 등 채권도 압류할 수 있지만 정보가 필요합니다.
채무자가 주택이나 상가를 임차하고 있다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압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임대인과 임대차 목적물, 보증금의 존재를 어느 정도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실제 거주지나 임대차관계가 불분명하거나 보증금이 이미 반환된 경우에는 압류의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4) 당장 회수할 재산이 없다면 명부등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재 확인되는 예금이나 부동산만으로 채권회수가 어렵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체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채무자의 재산을 직접 처분해 돈을 받는 강제집행은 아닙니다.
다만 채무불이행 사실을 법원의 명부에 등재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자발적인 변제를 유도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이나 신용정보회사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와는 다른 제도이라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별도로 법원을 통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할 수 있습니다.
3. 채권회수 가능성이 높은 강제집행 선택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는 회수 가능성이 높은 강제집행 방법을 검토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하는 실무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판결문 등 집행권원 내용 확인
채무자의 예금·부동산·채권 등 재산상태 파악
다른 채권자의 선행 집행과 담보권, 예상 배당액 확인
집행비용과 실제 회수 가능성 분석
강제집행 방법 선택
변호사의 채권추심 절차는 재산마다 무조건 압류를 신청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상태, 선순위 권리, 진행 중인 경매, 예상 집행비용과 채권액을 함께 살펴 실제 회수 가능성이 있는 방법을 선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당장 집행할 재산이 부족한 경우에는도 현재 가능한 절차와 향후 추가 집행의 시점까지 고려해 정확한 채권회수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판결문이 있어도 강제집행의 대상과 순서를 잘못 선택하면 비용만 지출하고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어떤 절차를 먼저 진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