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
1. 지급명령 상대방이 누구인지 정확해야 합니다.
2. 받을 돈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3. 상대방에게 지급명령이 제대로 송달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을 예상해야 합니다.
5. 지급명령에서도 증거 준비는 민사소송처럼 해야 합니다.
6. 지급명령이 확정된 다음도 생각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했거나, 상대방이 물품대금이나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급명령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간단하고, 비용도 저렴하며,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급명령이 실제로 효과적인 방법이냐는 것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실제 지급명령을 진행하며 확인하는 사항을 통해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1. 지급명령 상대방이 누구인지 정확해야 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지급명령 상대방을 정확히 정하지 못한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대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먼저 상대방이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자 대표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특정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또 거래를 했던 담당자와 사업자 대표가 다르지는 않은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중간에 다른 업체가 껴 있었다면 어느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인지를 정확히 정해야 합니다.
주식회사와 거래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와 대표이사는 별개의 주체입니다.
따라서 회사, 즉 법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해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계약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대표이사 개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또 다른 쟁점으로 연대보증인을 들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연대보증인이 있다면 보증의 내용과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이 돈을 누구에게 청구할 것인가?”를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채무자를 잘못 특정하면 그 뒤의 절차를 아무리 잘 진행해도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2. 받을 돈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정확히 청구금액을 계산하는 것은 지급명령에서 핵심 사항입니다.
대여금 사건을 예로 들면 내가 빌려준 돈을 전부 청구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고 있다는 것만 기억해서 빌려준 돈 전체를 청구하고, 중간에 갚은 돈은 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상대방와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고 받으면서 계산이 어려워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거래 대금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 “거래처에서 5천만 원을 못 받았습니다.”라고 해서 바로 5천만 원을 청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를 확인하고, 전체 대금은 얼마인지, 이미 지급받은 금액은 없는지, 반품이나 정산해야 할 금액은 없는지, 이자가 있는지.
이러한 점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추가로, 복잡한 이자를 정했다면 어떤 근거로 언제부터 얼마의 이자율을 적용할 것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받고 싶은 돈이 아니라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을 적어야 합니다.
왜 이 돈을 받아야 하는 것인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하고, 현재 남아 있는 채무액이 얼마인지를 특정해야 합니다.
3. 상대방에게 지급명령이 제대로 송달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어야, 즉 상대방이 이를 받아야만 효력을 갖습니다.
특히 기억해야 할 점은 지급명령은 소송과 달리 공시송달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3년 전에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주소를 알아내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과 상대방이 실제 그 주소에 살고 있어 지급명령을 받을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법인인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법인의 본점 사무실에 아무도 일을 하고 있지 않거나 이사를 했지만 본점 주소를 변경하지 않았다면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급명령을 시작하기 전에 “이 사람에게 실제로 법원 서류가 송달될 수 있는가?”를 먼저 따져 보아야 합니다.
4.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을 예상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가능성은 지급명령 진행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입니다.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는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채권자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지급명령을 진행했지만 결국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다툴 것이 확실하다면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상대방이 “그 돈은 빌린 돈이 아니다.”, “이미 전부 갚았다.”, “계약을 위반한 것은 오히려 당신이다.”, “나도 받아야 할 돈이 있으니 줄 돈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면?
이런 사건은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돈을 줘야 하는 것은 맞는데 지금은 형편이 어렵다.”, “다음 달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갚는 것만 미루고 있다면 지급명령은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사건인지, 채무를 지급을 하지 않는 사건인지 구별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지급명령에서도 증거 준비는 민사소송처럼 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민사소송처럼 원고와 피고를 법정에 불러서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지급명령을 준비할 때도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것처럼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지급명령 절차에서는 증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채권자에게 소명자료로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지급명령을 받기 위해서는 증거 준비를 민사소송처럼 진행해야 합니다.
대여금이라면 차용증이 있는지, 없으면 돈을 송금한 계좌내역이 있는지, 카카오톡이나 문자에서 상대방이 대여금을 인정하는 내역이 있는지.
거래대금이라면 계약서, 발주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자료가 있는지.
이렇듯 증거로 내 주장을 확실히 뒷받침해야 합니다.
만약 충분한 증거를 준비하지 않고 지급명령만 신청하면 지급명령의 장점을 살릴 수 없습니다.
6. 지급명령이 확정된 다음도 생각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됐다고 해서 자동으로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받고 자발적으로 돈을 주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이 확정됐는데도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때는 결국 강제집행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예금(예금채권)이 있다면 채권압류를 할 수 있고,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 채무자 따라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결정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그다음에 어떻게 돈을 받아낼 것인지, 즉 추심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결국 채권자에게 필요한 것은 지급명령 결정문이 아니라 돈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7. 마무리하며
지급명령은 분명 유용한 제도입니다.
소송에 비해 간편한 절차이고 적절히 활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쉽다고 하니 일단 지급명령부터 신청하자.” 는 접근은 피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최소한 다음 사항을 꼼꼼히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 청구할 것인지
얼마를 청구할 것인지
상대방에게 송달이 가능한지
이의신청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지급명령이 확정된 뒤에 실제로 돈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채권자에게 중요한 것은 지급명령을 받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가장 효과적으로 돈을 받아낼 수 있는지입니다.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하여야 법률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