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상간소송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1. 상간소송의 핵심은 위자료가 아니라 부정행위
2. 사실혼 상간소송과 법률혼 상간소송의 차이
3. 사실혼 관계를 알지 못한 경우 위자료 책임은?
4. 사실혼 상간소송에서는 원고와 피고 중 누가 유리할 것인가?
5. 사실혼 상간소송, 감정보다 객관적인 판단이 우선인 이유
1. 상간소송의 핵심은 위자료가 아니라 부정행위
상간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법률적으로는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합니다.
상간소송에서는 상간자 사이의 부정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렇다면 법률적으로 인정되는 부정행위란 무엇일까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혼인 중인 배우자가 제3자와 성관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부정한 행위를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보면서, 간통(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부적절한 교제, 여행, 스킨십 등도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있었고, 그 행위를 법적으로 부정행위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2. 사실혼 상간소송과 법률혼 상간소송의 차이
일반적인 상간소송은 법률혼 관계에서 발생합니다.
법률혼은 혼인신고를 통해 성립하므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부부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혼은 다릅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이때 사실혼은 동거하는 관계와도 구별됩니다.
사실혼 상간소송에서는 원고(상간 피해자)와 배우자(상간 상대방)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은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그렇다면 원고는 사실혼 관계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두 사람이 함께 생활한 사실을 보여주는 주민등록자료, 공동으로 생활비를 부담한 금융내역, 가족 및 주변 사람들에게 부부로 알려진 사정, 두 사람 사이의 대화 내역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이나 가족행사에 관한 자료도 사실혼 관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증거입니다.
반면 피고는 이러한 자료만으로는 사실혼 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오랫동안 함께 거주했더라도 혼인의 의사 없이 단순히 동거하는 연인 관계에 불과했음을 입증하여 사실혼 성립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상간소송에서는 부정행위가 존재하는지 판단하기에 앞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사실혼 관계가 실제로 존재했는지부터가 쟁점입니다.
이는 법률혼 상간소송과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3. 사실혼 관계를 알지 못한 경우 위자료 책임은?
사실혼 상간소송에는 피고가 상간 상대방의 사실혼 관계를 알고 있었는지도 핵심 쟁점입니다.
원고와 상간 상대방(배우자)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고, 부정행위가 있더라도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고가 사실혼 관계를 몰랐다면 부정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률혼 상간소송에서도 피고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사실혼 상간소송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간 상대방이 피고에게 "지금 여자친구와 동거하고 있어."라고 하였다면?
원고는 피고가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였음을 알았다고 주장할 것이고, 피고는 동거만 하는 연인 관계라고 생각했다며 반박할 것입니다.
즉, 같은 말을 들었더라도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 달랐던 것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에 관해 피고가 알고 있었던 다른 사정들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피고가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상간 상대방와 어떠한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두 사람의 생활관계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등이 중요한 자료입니다.
4. 사실혼 상간소송에서는 원고와 피고 중 누가 유리할까요?
그렇다면 사실혼 상간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중 어느 쪽이 유리할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고가 소송에서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첫째,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사실혼 관계가 존재했다는 점
둘째, 피고가 사실혼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했으며 그 행위가 부부 관계를 침해했다는 점
셋째, 피고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귀책이 있고, 그 행위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
사실혼 상간소송에서는 원고가 사실혼의 존재 자체를 입증해야 하므로 원고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사실혼 상간소송은 법률혼 상간소송보다 원고가 입증해야 할 쟁점이 많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입증해야 하는 모든 요건 중에서 일부만 반박하더라도 방어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다툴 수도 있고, 사실혼은 인정되더라도 본인은 그 관계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정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부정행위 당시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점을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중 하나의 주장이 인정된다면 원고의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고가 언제나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실무상 상간소송은 원고가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였다고 판단한 이후에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원고가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으며, 피고가 사실혼 관계를 알고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자료가 존재하면 원고에게 유리한 소송이 될 수 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를 보면 상간 상대방이 "약혼 반지 벗고 만나고 싶어."라고 보낸 메시지가 핵심 증거였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피고가 사실혼 관계를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결할 것입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많은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원고가 불리하나, 원고가 증거를 확실히 준비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으니 피고가 불리할 수 있다"입니다.
5. 사실혼 상간소송, 감정보다 객관적인 판단이 우선인 이유
상간소송에서는 원고와 피고 모두 감정적인 대응을 하기 쉽습니다.
원고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위자료를 받는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반면 피고는 자신이 상간자로 지목되었다는 사실에 억울함을 느껴 책임을 부정하거나 상황을 빨리 끝내려 위자료를 인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상간소송은 감정적으로 잘잘못을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라 법률적인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하는 민사소송입니다.
특히 사실혼 상간소송에서는 법률혼 상간소송보다 더욱 많은 쟁점이 있어 감정적으로만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상간 사건 전문 변호사는 위자료의 액수에 앞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원고이든, 피고이든, 충분한 증거와 정확한 법리적 근거가 없으면 상간소송에서 승소할 수 없습니다.
상간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위자료 액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책임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실혼 상간소송에서는 이러한 법률적 판단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