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무속인 피해 사건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1. 학부모의 마음을 악용하는 무속인
2. 대표 피해 사례
3. 무속인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
1. 학부모의 마음을 악용하는 무속인
수능과 같은 큰 시험이 다가올수록 수험생보다 더 긴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시험이 끝날 때까지 시험장 앞에서 기도하는 학부모의 모습은 매년 뉴스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자녀가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길 바라는 학부모들.
평소 점이나 굿 등을 전혀 믿지 않았던 사람도 자녀를 위한 심정으로 무속인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합격기원 부적 정도를 권하는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시험 운이 꽉 막혀있다, 합격 기원 굿을 하지 않으면 이번 시험은 힘들다.”라고 겁을 주거나
“굿을 하지 않으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없다.”라며 굿을 강요한다면, 이는 정상적인 무속 행위가 아닙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과 간절한 마음을 이용해 겁을 주고 굿을 강요하는 무속인.
김&리 법률사무소가 자녀의 대학입시를 앞둔 학부모를 노린 무속인 피해 사례와 해결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2. 대표 피해 사례 ①: 굿을 안 하면 수능을 망친다?
고객님의 자녀는 첫 수능 때 컨디션이 안 좋아 재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능일이 다가올수록 첫 수능을 망친 기억 때문에 자녀의 모의고사 성적은 점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고객님은 여기저기 알아보다 용하다는 무당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라면 미신이라고 했겠지만 자녀 생각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자녀의 점사를 본 무당은 “아이의 사주에 문서운(文書運)*은 살아있네”라고 대답했습니다.
(*문서운: 시험 합격, 자격증 취득, 부동산 매매 등 글이나 문서와 관련된 운)
그런데 “수능 날짜가 애랑 안 맞네”라며 고객님을 매섭게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수능일도 컨디션이 나쁠 것이라며 ‘자녀의 기운과 수능일의 기운이 충돌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고객님이 방법을 묻자, 무당은 굿으로 서로의 기운을 풀어주기만 하면 되니 걱정말라며 고객님을 안심시켰습니다.
어떻게든 자녀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던 고객님은 큰돈을 들여 굿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고객님의 자녀는 수능일에 또다시 컨디션이 나빠져 결국 수능을 망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객님이 무당을 찾아가니 “신당에 함부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라며 고객님을 내쫓았습니다
3. 대표 피해 사례 ②: 의대에 가고 싶으면 굿을 해야 한다는 무속인
고객님의 자녀는 어린 시절부터 상위권을 유지하던 우등생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기에 희망하는 대학은 의대였습니다.
그러나 고3이 되자 긴장해서 그런지 성적이 점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의대에 입학하는 것은 힘들어 보였습니다.
고객님은 자녀를 위해 집중력을 높여주는 한약을 지어오는 등 온갖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지인을 통해 용한 무당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무당은 “아이 사주를 보니 현침살(懸針煞)*은 들어와 있네”라고 하였습니다.
(*현침살: 뾰족한 기운을 의미하며 현대에는 뾰족한 도구를 쓰는 의료인이 어울리는 직업이라 풀이)
그러나 무당은 아쉽게도 시험에 운이 없다며 ‘굿으로 운을 열어주지 않으면 의대에 갈 수 없다’라며 겁을 주었습니다.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할까 봐 두려웠던 고객님은 수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지불하고 굿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성적은 점점 더 떨어지기만 했습니다.
고객님은 속았다는 생각에 화가 치밀어 올라 무당에게 전화를 걸어 따졌습니다.
고객님의 전화를 받은 무당의 말은 가관이었습니다.
“치성을 덜 드려서 그렇다, 내가 더 큰 굿을 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냐”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만 내뱉었습니다.

4. 무속인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
피해 회복을 위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무속인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하는 것과 무속인이 사기를 하였으므로 계약을 취소하고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외에도 굿을 하면 성적이 오른다는 약정이 있다면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굿값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면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굿값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굿을 했지만 대학에 합격하지 못했다거나 성적이 오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기 행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무속인이 처음부터 사기의 의도로 피해자의 불안한 마음을 자극하여 돈을 받았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즉, 결국 무속인이 피해자에 대해서 기망행위로 인한 재물 편취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속인 피해에 대한 법적 조치에 앞서 활용할 확보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확보해야 할 중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화 통화 또는 상담 당시 녹음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SNS 등 대화 내용
계좌이체 및 카드 결제 내역
굿 전후로 무속인과 나눈 대화
실제 굿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기록
같이 간 사람 등 목격자 등의 진술
자녀의 대학입시를 앞둔 학무보라는 심리적 약자에게 불안과 공포를 심어 편취하는 무속인들.
피해자의 절박함을 악용하는 무속인에게는 확실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고객님이 받은 피해와 고통을 해결하는 순간까지,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가 고객님의 기댈 곳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