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 공시송달은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이 연락이 안되거나 어디에 사는지 모를 경우 진행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또는 계약해지 통지입니다.
그 외에도 부동산 매매계약의 취소, 변제기한의 최고 등에도 사용됩니다.
민법 제113조(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언제 변호사에게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의뢰해야 할까요?
바로 너무나 급할 때입니다.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을 해야하는데 시간이 촉박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묵시적 계약이 된 경우에도 하루 빨리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저것 따지다가는 피해만 누적되는 때,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신속하게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성공시킵니다.
위 사례를 보면 20일도 채 걸리지 않고 전에 공시송달 결정이 되었고, 14일의 공시기간을 거쳐 고객님은 무사히 묵시적 갱신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변수라는 것은 늘 존재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을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