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소액사건 서비스를 안내합니다.

지급명령은 돈이나 유가증권 등을 받을 권리가 있을 때 상대방으로부터 이를 받아내기 위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빠르게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재판을 하지 않고 법원에 제출한 서면만으로 결정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급명령을 신속하게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에게 받을 돈(채권)이 있을 때에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금액에 한도가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주소나 주민번호를 모른다면 소액소송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지급명령 결정문을 실제로 상대방이 받아보아야 합니다.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모를 경우 상대방에게 지급명령을 송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급명령을 송달할 수 없다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만 낭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액소송을 먼저 제기해야 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입니다.
지급명령과 달리 소송을 통해서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진행하기 전에 지급명령이 효과적인 법적 조치인 것인지를 먼저 고민해 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