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명령은 돈이나 유가증권 등을 받을 권리가 있을 때 상대방으로부터 이를 받아내기 위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빠르게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속하게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에게 받을 돈(채권)이 있을 때에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주소나 주민번호를 모른다면 소액소송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상대방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모를 경우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송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소송을 통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급명령이라는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리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