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임대차 전문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될까요?
①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
②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절차와 기간
③ 임차권등기명령 유의 사항
④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보증금 문제 해결
해당 글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수많은 사건을 해결한 경험으로 선별한 15개의 FAQ로 알아보겠습니다.
(컨트롤+F로 검색해 보시면 편합니다.)
Q1.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를 해야 할 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으며,
특히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권리가 유지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Q2.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신청이 어렵습니다.
다만 해지 통보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라면 가능하며,
종료 여부 판단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아직 이사를 못했는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이사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제도의 취지상 이사 예정인 상황에서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등기 완료 후 이사를 진행해야 권리 유지가 안정적으로 확보됩니다.
Q4.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법원의 결정만으로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기에,
결정 이후 등기절차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5. 신청 후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통상적으로 법원 결정까지 짧게는 1주일에서 길게는 몇 달까지 소요됩니다.
다만 김&리 법률사무소의 경험상, 정확히 신청한 경우에는 며칠(최단 1일) 이내에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후 등기 완료까지 포함하면 약 1주 정도 걸리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Q6. 임차권등기 후에도 전입신고를 유지해야 하나요?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전입신고나 점유 요건이 없어도 권리가 유지되며,
이는 일반적인 대항력 유지 요건과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사 후에도 권리 보호가 가능합니다.
다만 등기 완료 전에는 기존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Q7.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권리 보존 절차일 뿐 직접적인 반환 수단은 아닙니다.
실제로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지급명령이나 보증금 소송, 경매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후속 절차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Q8.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며, 임차인이 단독으로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임대인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됩니다.
실무상 임대인이 반대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Q9.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김&리 법률사무소는 등록면허세, 인지대, 송달료 등을 포함하여 44만원이 비용입니다.
사건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며,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합니다.
Q10. 등기 후 집이 매매되면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매수인에게도 대항력이 유지되며, 소유자가 바뀌어도 권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Q11.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면 자동으로 경매가 진행되나요?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 경매가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경매는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등기를 통해 경매 진행 시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Q12. 임차권등기명령이 신용도에 영향을 주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채무가 아닌 권리 보호 절차입니다.
따라서 개인 신용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금융기관에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심하고 진행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Q13. 임차권등기명령을 취소나 해제할 수 있나요?
보증금을 반환받은 경우 임차권등기에 대한 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직접 진행할 수 있으며, 취소나 해제로 말소를 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가 계속 남아 있게 됩니다.
따라서 반환 후 절차가 중요합니다.
Q14. 보증금을 일부만 받은 경우 임차권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 일부를 반환받더라도 나머지 금액에 대해 권리는 유지됩니다.
등기의 효력은 남은 채권 범위 내에서 계속됩니다.
따라서 부분 반환으로 권리가 소멸되지 않으며, 남은 보증금 기준으로 보호됩니다.
Q15.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사를 하게 되면 점유를 상실하게 되어 대항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증금 회수에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후순위로 밀릴 위험이 있기에 이사 전 반드시 임차권등기가 필요합니다.


